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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은 경주 등 고도지역의 문화유적과 주변의 사문화환경 그리고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

전체를 보호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2001년 11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2년여의 심사와 수정과정을거쳐 2004년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004년 3월 5일 공포되었습니다. 특별법 제정의 의의는 경주와 같은 고도의“역사도시 보존을 위한 거시적 차원의 도시구조 틀을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보호법, 도시계획 관계법 등 개별법에 의하여 단편적인문화재보존과 일반적인 도시정비 및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역사도시 정체성이 훼손되고, 지역주민들은 오랫동안 재산권 제한을 받는 등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제 특별법 제정으로 이러한 보존과 개발의 정책수립과 갈등요소가 하나의 제도 틀 안에서 조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법의 기대되는 효과는 고도의 문화유적 및 역사문화 환경 보존과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면서 역사가 살아
숨쉬고 지역주의 삶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모든 국민이 역사∙문화적 자산을 함께 향유하는 역사도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데 있을 것입니다.


현재‘고도’의 범위는 경주∙부여∙공주∙익산으로 되어있으며, 고도의 추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도로 명시한 4개 지은 역사도시로서의 위상을 감안하여 우선 고려된 것입니다. 고도로 명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도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재원조달 여건 등을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추가 지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메뉴담당부서 : 국가유산청 연락처 : 160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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