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은?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을 분류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 답변이 필요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의 [소통마당>민원신청]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개발 사업 예정 지구 안에 매장문화재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개발 사업 예정 지구 내에 매장문화재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개발에 앞서 문화재의 보존 관리 차원에서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발굴 조사에 앞서 사업 지구 내 매장문화재가 분포하는 범위와 매장문화재의 성격(고분, 사지, 주거지, 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발굴(시굴)에 필요한 절차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서류(조사 계획서, 토지대장, 토지 사용 동의서 등)를 구비하여 시/군/구를 거쳐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제반 서류를 검토하여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4조 4항에 따라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공사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한 사항입니다). 다만, 소규모의 사업일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메뉴담당부서 : 국가유산청 연락처 : 1600-006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