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은?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을 분류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 답변이 필요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의 [소통마당>민원신청]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우리 문화재를 해외로 가지고 가거나 해외에서 취득한 우리 문화재를 가지고 올 수 있나요? |
---|---|
우리나라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21조 및 제76조에 의거 국외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전시 등의 목적으로 문화재를 국외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예정일 1개월전에 문화재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국가지정문화재는 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다음 문화재청장이 허가를 하며, 시∙도지정 및 비지정문화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허가하고 있습니다. 국외반출이 허가된 문화재는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나 반출기간 종료 전에는 반드시 국내에 반입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0조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또는 외국 문화재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반출되었다면 국내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문화재청에 문화재 반입신고 의무사항은 없으며, 다만 통관 절차에 따라 세관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
메뉴담당부서 : 국가유산청 연락처 : 1600-006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