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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장문화재를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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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8조의2는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사전 협의 조항으로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발하려는 자에게 보존조치 요구 및 인·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 제제5조의1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정문화재를 비롯하여 이미 알려진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실제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대상 지역 안에는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매장문화재는 그 속성상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정밀 지표 조사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고, 지표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3만㎡ 이상을 말함)의 개발 사업을 할 때에는 지표 조사에서 확인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건설 공사 인·허가를 할 때, 매장문화재와 주변 경관 보호상 필요하다면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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