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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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굴조사란 어떠한 것을 말하나요?
시굴조사란 지표조사에서 유물이 확인되었거나 지표상에 유물이 없는 경우라도 주변지형 조건상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유적을 좀더 분명히 밝혀보기 위한 것으로서, 정식발굴에 앞서 예비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표조사는 땅위에 나타나
있는 흔적만을 조사하기 때문에 유적의 성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물이 흩어져 있거나 유구의 일부가 드러나 있는 곳을 대상으로 시굴하여 유적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고 발굴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굴조사 결과 유적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상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굴을
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보존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유적을 발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장문화재는 땅속에 원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최선의 보존입니다. 시굴은 문화재보호법상 정식용어는 아닙니다.
시굴은 발굴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굴조사는 토지의 원형이 변경되는 일이기 때문에 발굴조사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문화재청장의 허가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표조사에서는 유적확인을 위한 시굴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문학술기관이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시굴조사는 허가를 받은 뒤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굴조사를 하는 목적이 조사 대상지역
안에서 매장문화재를 빠짐없이 찾는데 있습니다. 시굴조사는 유적이 있을만한 곳이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굴조사에서 유적이 확인되면 그 상태에서 마무리하고 정식 발굴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한 뒤,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문화재청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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