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지]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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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문화재연구정보팀 | 작성일 | 2023-02-23 |
작성자 | 김지원() | 조회수 | 155 |
문화재청 공고제2023-101호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 공모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연구·보관 지원 및 활용기반 마련을 위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4조의2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을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 연구·보관을 통한 연구자료 확보 및 연구 활성화 및 활용 기반 마련 2. 사업수행 내용 ㅇ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3. 지정기간 ㅇ 지정일부터 2026.3.31.까지(3년간) * 단, 재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 4. 지정 규모 ㅇ 15개 범위내에서 지정 * (미라) 전국 5개 내외, (미라 외) 4개권역별 3개 내외 * 권역별 단위 : 1권역(서울, 강원, 경기, 인천), 2권역(대전, 충남, 충북, 세종), 3권역(전남, 전북, 제주), 4권역(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5. 지원 사항 및 방법·내용 ㅇ 지원사항 - 연구용역 계약기간 내 연구·보관 비용 - 연구용역 종료 후 후속연구에 대한 보관·폐기비용 지원 - 인골·미라 등 인체 유래물 후속연구 협조 ㅇ 지원방법 : 중요출토자료 연구·보관 지원사업의 민간위탁사업자인 (사)한국문화유산협회와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 간연구용역 계약 체결을 통한 지원 ㅇ 지원내용 : 연구용역비(인건비, 경비 등) ※ 예산 범위내 * 참고사항 : 연구용역비 이외에 기관 운영비, 시설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연구용역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관련 법령, 예규 등에 따름 6. 중요출토자료의 연구·보관 관련 업무 수행 ㅇ 중요출토자료의 이송, 조사, 연구, 보관 - 연구·보관을 위한 이송, 중요출토자료의 조사 및 연구, 멸실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관 ㅇ 중요출토자료 조사보고서 제출(계약기간 이내) - 중요출토자료의 연구·보관 연구용역 결과물 제출 ㅇ 중요출토자료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중요출토자료 폐기 관련 업무 처리 7. 신청자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5제1항 제1호 ~ 제4호 각 호의 기관 - 「매장문화재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 기관 8. 신청요건 ㅇ 시설 및 장비 - 유형별 중요출토자료에 따른 연구·보관 시설 및 관련 장비 등 보유 ㅇ 전문인력 - 중요출토자료의 연구·보관을 위한 인력 보유 9. 신청기간 : ‘23. 2. 22.(수). ~ ’23. 3. 21.(화). 18:00시까지 10. 신청방법 : 전자메일(e-mail) 및 우편(신청서류, 마감일 소인분까지)접수 ㅇ 전자메일 : ctcu0518@korea.kr/ 원본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필요 ㅇ 우편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발굴제도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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