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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행정운영과 작성일 2024-12-20
작성자 김지현(042-860-9252) 조회수 532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고 제2024-69호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폐지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사유

국가유산청 조직개편에 따라 해당 부서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속에서 제외됨

폐지 후 소관 부서에서 동 규정을 새로이 수립할 예정임

2. 주요내용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국립문화재연구소훈령 제74) 폐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1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행정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제출서

. 일반우편: ()34122 대전 유성구 문지로 132,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행정운영과

. 전자우편: jh0628@korea.kr

. 팩 스: 042-86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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