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방법
구분 내용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국민
  • 모든 국민(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법인
  • 사법상의 사단법인 · 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외국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외국인 등
청구대상기관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공공기관
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공개대상정보의 기준
  •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보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 사업에 관한 정보
  •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 예산집행 상황,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국민이 국가유산청의 업무를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등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3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담당자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주무관 백주현 042-860-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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