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방법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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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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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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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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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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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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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정보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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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3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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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담당자 |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주무관 | 백주현 | 042-860-9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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