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안내
        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 복제물 · 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름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열람 · 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 |
| 문서 · 도면 · 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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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 · 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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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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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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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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