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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문지동 472)
  • 042-860-9114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원
  • (38127)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132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 054-777-8800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원
  • (33123) 충남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 2316번길 34(외리 산 1-1)
  • 041-830-5600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원
  •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56(용호동 8-4)
  • 055-211-9000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원
  • (58264)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263-23
  • 061-339-1114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원
  • (27438) 충북 충주시 남한강로 38(금릉동 594)
  • 043-850-7800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원
  •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고궁박물관 별관
  • 02-739-6919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원
  • (5536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지사제로 168
  • 063-290-9300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문지동 472)

처리절차 안내

1
청구서 제출
2
청구서 접수
3
청구서 이송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청구사실 통보)
4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여부결정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제3자의 비공개요청 (통지받은일로부터 3일이내)
5
정보공개, 비공개결정통지
6
제 3자의 이의신청 (공개통지받은일로부터 7일이내)
7
청구인의 이의신청
8
이의신청결정
9
이의신청결과통지
10
청구인 확인
11
수수료 징수
12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0조~17조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 제18조)
행정심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 제19조)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