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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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서 제출
2
청구서 접수
3
청구서 이송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청구사실 통보)
4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여부결정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제3자의 비공개요청
(통지받은일로부터 3일이내)
5
정보공개, 비공개결정통지
6
제 3자의 이의신청
(공개통지받은일로부터 7일이내)
7
청구인의 이의신청
8
이의신청결정
9
이의신청결과통지
10
청구인 확인
11
수수료 징수
12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0조~17조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 제18조)
행정심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 제19조)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