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번호가 아닌 문화재의 가치로 기억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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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운영과 | 작성일 | 2021-11-09 |
작성자 | 김지원 | 조회수 | 2081 |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가치를 서열화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해소하고, 문화재의 보호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합니다. ㅇ 기본적인 문화재 표기 방법 : 기존 표기 방식에서 지정번호 삭제 예시) 국보 제 1호 서울 숭례문 → 국보 서울 숭례문 보물 제 1호 서울 흥인지문 → 보물 흥인지문 ㅇ 문화재 명칭이 동일한 경우, 지정연도 또는 지정순서를 추가하여 표기 예시) 국보 제319-1호 동의보감 → 국보 동의보감(2015-1) 국보 제319-2호 동의보감 → 국보 동의보감(2015-2) 그동안 지정번호는 문화재가 지정된 순서일 뿐 문화재에 관한 의미나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어서 주객이 전도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향후 문화재를 접하고 배우는 국민들이 보다 문화재와 문화재가 갖는 고유한 가치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 안내판, 안내책자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화재 지정번호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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