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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보존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문화재는 민족문화를 계승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을 위해 보호해야 합니다.

헌법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정신을 이어 받아 법 제1조에서는 법 제정의 목적을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은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것일뿐 아니라, 인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 된다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취지입니다. 아울러 문화재보호의 기본원리로서 법 제2조의 2항에서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형유지라는 것은 문화재의 본디 모습을 바꾸지 않고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는 일정한 지역에서 역사의 발전과정에 따라 이루어진 산물이기 때문에 원형이 바뀌거나 제자리를 떠나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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