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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문지동 472)
  • 042-860-9114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 (38127)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132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 054-777-8800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 (33123) 충남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 2316번길 34(외리 산 1-1)
  • 041-830-5600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56(용호동 8-4)
  • 055-211-9000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 (58264)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263-23
  • 061-339-1114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
  • (27438) 충북 충주시 남한강로 38(금릉동 594)
  • 043-850-7800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고궁박물관 별관
  • 02-739-6919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 (5536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지사제로 168
  • 063-290-9300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문지동 472)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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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보호구역이란 무엇인가요?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함에 있어 그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문화유산 주변의 일정구역을 설정하여 문화유산을 물리적, 환경적, 경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보호구역 지정절차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절차와 동일합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해제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축소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축소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 확대 또는 축소하는 절차는 보호구역의 지정절차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