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변경공고(수도권문화재연구센터 건립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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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 | 작성일 | 2022-09-28 |
작성자 | 정수영 | 조회수 | 5242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수도권문화재연구센터 건립공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변경 공고(수도권문화재연구센터 건립공사) □ 안전점검대상 ○ 점검종류 ○ 점검시기 : 세부점검 시기(시공자와 협의) ○ 점검비용 : 금8,000,000원(부가세 별도) ○ 점검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4조 ~ 25조, 제27조 32조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보고서 제출 -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라 해당 안전점검 실시 - 구체적인 점검내용은 시공사 및 감리사와 협의. □ 변경공고사유 ○ 기관 이전으로인한 접수혼란 방지를 위한 접수방식 변경 ○ 모집대상 업체를 기존 서울, 경기지역에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 확대 □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 신청자격 : 문화재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상 등록된 업체 중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인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업체 ※ 문화재청 공고 제2022-242호로 공개 □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2. 9. 28. (수) ~ 10. 6. (목) ○ 접수방법 : 전자우편접수(접수 마감일까지 접수분에 한함, 자세한 내용 붙임문서 참조)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변경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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