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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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 작성일 | 2023-02-23 |
작성자 | 심명보(054-777-8871) | 조회수 | 14862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공고 경주-2023-6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ㅇ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과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과 직무, 안전조치, 대책수립 등 3. 의견제출 ㅇ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간․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서 가. 일반우편: (우)38127 경북 경주시 불국로 13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 나. 전자우편: tlaaq@korea.kr 다. 팩 스: 054-777-8839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www.nrich.go.kr/gyeongju→공지사항)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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