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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인 폐기 및 재등록 공고
담당부서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작성일 2024-05-10
작성자 김세희(02-739-6921) 조회수 1480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라, 관인 폐기 및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인명: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장인

2. 관인 등록(폐기)일: 2024. 5. 17.

3. 등록(폐기) 사유: 기관 명칭 변경(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붙임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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