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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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구기획과 | 작성일 | 2020-05-12 |
작성자 | 윤형준 | 조회수 | 944 |
국립문화재연구소 공고 제2020-90호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훈령 제52호/2014.6.18.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최신의 연구윤리 동향을 반영하여 연구윤리 지침의 적실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조항 추가 및 신설 -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기준, 조사위원 제척․기피․회피 ㅇ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구체화 - 부당한 중복게재 추가 ㅇ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명확화 ㅇ 보편적 기준에 따른 시행일정 조정 - 예비조사 착수 기한 및 이의신청 기한 확대 : 10일→30일 ㅇ 부정행위예방을 위한 별지 서식 마련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논문공저계획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전화: 042-860-9136(윤형준)/팩스: 042-861-5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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