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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물(2동)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담당부서 행정운영과 작성일 2020-12-23
작성자 이송이 조회수 1509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8(3 시설물의 지정 ) 같은 시행령 별표12 따라 연구소 건축물 2동을 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합니다.

대상건축물(2) : 국립문화재연구소 본관 중앙매장문화재센타

지정사유 :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2( 3 시설물의 범위)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준공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을 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기간 : 3종시설물을 지정한 날로부터 14 이상 공보 또는 게시판 고시

향후관리계획 :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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