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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유산의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유산 지정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유산 지정은 문화유산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및 국가무형유산(보유단체 포함) 보유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절차로부터 시작됩니다.

2. 사전 조사 신청을 접수한 도·시·군·구청 등에서는 문화재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문화재청에서는 관계전문가(문화유산위원, 문화유산전문위원, 기타 관계전문가)에게 조사를 요청하여 조사토록 합니다. 관계전문가는 조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합니다.

3.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문화재청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유산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며, 문화유산 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보내며 지정 결정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지정 결과의 통지 이렇게 지정이 되면 문화재청에서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지정통지를 하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및 국가무형유산보유자에게 지정통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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