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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문지동 472)
  • 042-860-9114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 (38127)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132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 054-777-8800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 (33123) 충남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 2316번길 34(외리 산 1-1)
  • 041-830-5600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56(용호동 8-4)
  • 055-211-9000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 (58264)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263-23
  • 061-339-1114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
  • (27438) 충북 충주시 남한강로 38(금릉동 594)
  • 043-850-7800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고궁박물관 별관
  • 02-739-6919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 (5536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지사제로 168
  • 063-290-9300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문지동 472)

공지사항

2026년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고(미륵사 목탑 실감형 콘텐츠 제작)

  • 담당부서 건축문화유산연구실
  • 작성일 2026-02-03
  • 작성자 김동열(042-860-9223)
  • 조회수 519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고 제2026-14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문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4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 사업의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23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1. 사업개요

모집인원: 평가위원 5

사업명: 미륵사 목탑 실감형 콘텐츠 제작

사업내용

-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미륵사 목탑 복원 BIM 설계 결과물을 활용하여 실감형 콘텐츠 제작

-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기존 콘텐츠(미륵사 중문, 회랑) 데이터를 HMD 디바이스 성능에 맞춰 최적화 작업

- 미륵사 목탑 실감형 콘텐츠의 홍보 동영상 제작

2. 평가위원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 응모자격(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상기 사업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다만, 국가유산청 소속공무원은 제외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정부투자출연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자

. 제외대상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평가위원(후보자) 신청

기간: 2026. 2. 3.() ~ 2. 9.()

제출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건축문화유산연구실(Tel. 042-860-9223)

제출방법: 전자메일 (nuch01@korea.kr)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 보안각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격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5. 제안서 평가일정()

일시: 2026. 3. 9.() 13:00 (예정)

장소: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창산관(본관) 3층 대회의실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선정 평가위원에게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