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고 제2025-47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목적
ㅇ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유물 관리기관, 소장유물의 출납 등 관리 업무 담당자의 역할(제4조∼제5조)
ㅇ 유물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제7조)
ㅇ 유물수장고의 출입 관리, 유물의 출납에 관한 사항 (제8조~제10조)
ㅇ 유물의 대여 조건, 유물보험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2조)
ㅇ 유물의 열람 및 복제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8조)
ㅇ 유물의 전시공간 및 공개에 관한 사항(제19조~제2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고고연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고고연구실
- 전자우편 : 1207thddl@korea.kr
ㅇ 담당자 연락처 : 042-860-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