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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검토기한 조문 신설에 따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예규 2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행정운영과 작성일 2025-01-23
작성자 김지현(042-860-9252) 조회수 287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고 제2025-5호


재검토기한 조문 신설에 따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예규 2개 일괄개정안개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3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재검토기한 조문 신설에 따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예규 2개 일괄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사유

재검토기한(일몰제) 조문 신설

2. 주요내용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현실 적합성 제고를 위해 소관 예규(국립문화유산연구원관 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 등 2)에 재검토기한을 명시하여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2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행정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제출서

. 일반우편: ()34122 대전 유성구 문지로 132,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행정운영과

. 전자우편: jh0628@korea.kr

. 팩 스: 042-86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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