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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등에 따른 국립문화재연구원 지침 5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행정운영과 작성일 2024-04-19
작성자 김하연(042-860-9252) 조회수 885

국립문화재연구원 공고 제2024-61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등에 따른 국립문화재연구원 지침 5개 일괄개정안」 개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국립문화재연구원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등에 따른 국립문화재연구원 지침 5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정부조직법·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일괄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 → 국가유산 등

ㅇ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 국립문화재연구원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3. 의견제출

ㅇ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문화재연구원 행정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서

가. 일반우편: (우)34122 대전 유성구 문지로 132, 국립문화재연구원 행정운영과

나. 전자우편: hayeonkim415@korea.kr

다. 팩 스: 042-86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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