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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9조 매월 1일 효의 날 시행
작성자 김 * 지
작성일 2021년 11월 23일 15시 39분
조회수 705
제9조 매월1일 효의 날 시행

매월 1일 "효"의 날 시 조례 홍보
부산광역시 조례 제5499호 제정
(제9조 매월1일 "효"의 날 시행 홍보교육)



일시 : 2021.12.01 (수) 14시 ~ 16시



장소 : 연제구청 대강당(매월1일 "효" 사관학교)



내용 : 매월1일 부모님! 생각 무료 효교육



혜택 : 선착순 99명 "효" 달력 및 "효" 사연집 증정



주관 및 주최 : 매월 1일 "효" 사관학교 (사) "효" 문화지원본부



교수 : 장기표 사회운동가 (나의 "효" 이야기) 특강



https://hyo1day.modoo.at/
(tel:070-4153-7902 / p:051-337-7902)

메뉴담당자담당부서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담당자 : 김태선 연락처 : 043-850-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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