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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文化財 간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연구기획과 작성일 2020-10-21
작성자 김다솜 조회수 719

국립문화재연구소 공고 제2020-155

「『文化財간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사유

文化財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저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제3자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사용 정책을 변경하는 일부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10(재사용 정책) 22공공누리(3유형)’을 공공누리(4유형)으로 변경하고 하단 공공누리 마크와 저작권 라이선스(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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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11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전화: 042-860-9166(김다솜)/팩스: 042-861-5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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