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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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위원회는 무슨일을 하나요?

◈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합
니다. 이때 심의 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해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및 국외 반출 허가,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 명령, 매장문화재의 발굴 등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입니다.


◈ 문화재위원회는 특히 분과위원회별로 매월 1~2회 정도 회의를 열어 소관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하게 되는데, 각 분과위원회별 분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조물문화재분과위원회 : 건조물문화재 및 민속자료 중 가옥에 관한 사항
-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 건조물을 제외한 유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보상금에 관한 사항, 국가매입 문화재 평가에 관한 사항
- 사적분과위원회 :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 관한 사항과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
-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 무형문화재 및 가옥을 제외한 민속자료에 관한 사항
-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 명승, 동물·식물·지질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등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
- 문화재제도분과위원회 :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법령·제도 등에 관한 사항
- 박물관분과위원회 : 박물관·미술관의 등록·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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