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한시적 운영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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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운영과 | 작성일 | 2020-09-16 |
작성자 | 최봉석 | 조회수 | 419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20. 9. 11. 법무감사담당관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9.10.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수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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