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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부패·비리(갑질피해포함) 익명신고시스템 안내
담당부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작성일 2020-03-16
작성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조회수 1502

갑질피해 신고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청은 부패비리(갑질 포함)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www.redwhistle.org)]‘14.5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신문고, 내부망 온메일 등으로 다양한 신고조사를 통해 갑질 근및 반부패 예방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에는 5급이하 공무원 및 공무직 전원에 대하여 질발생 험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추후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갑질발생 고위험군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점검, 고충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갑질피해 직원이 계신다면 외부망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www.redwhistle.org)] 또는 내부망 온메일(수신: 조사계 사무관 및 주무관)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자에 대하여는 전 과정에서 비밀보장, 불이익금지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한 번의 갑질피해 신고로 갑질행위자를 반드시 처벌할 수 있다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조사>재발방지조치의 프로세스를 통해 갑질행위를 멈추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재청이 되도록 직원 모두가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3월 일

법무감사담당관

배 민 성

갑질피해 신고 문의 : 042-481-4722, 4714(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조사계)

사전에 피해상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해 놓은 기록물 또는 녹취물 등을 가급적

확보해 놓으시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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